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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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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 과세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5. 9.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 과세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울세관의 관세조사에 의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해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관세법 제27조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