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업체의 특례중 기업심사 제외 범위에 대한 해석 회신
[관세청, 2013. 6.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업심사 제외 특례 적용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범위에 관한 질의
<상세내용>
통관 절차상의 특례 적용 부문의 “모든 부문”의 해석
【회답】
검토의견 : AEO 업체에 기업심사를 제외하여 주는 이유는 공인기준중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에 의해 업체가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적 위험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임.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은 각 부문별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기준이 작성되어 있고, 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물류업체는 운송, 보관, 하역 등 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음. (물류업체) 보세화물자격증취급관련 자격증 소지자 와 유경험자 근무, 수출.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해당 부문에 대해서만 기업심사*(기획심사, 법인심사)가 제외되는 것이며, “모든 부문”의 해석은 모든 AEO 업체가 공인받은 부문에 대해서 기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선박회사 등 물류부문만 AEO 공인을 받은 업체가 수출입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업심사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수출입분야에 대해 기업심사를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출입분야 AEO 공인을 받아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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