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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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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기

[관세청, 2012. 3. 22.]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ㅇ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적재하고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수출신고를 월요일에 할 수 있는 지 -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까지”를 월요일로 해석 가능 여부

【회답】

ㅇ 세관의 업무시간은 「관세법」제32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임 -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항공기ㆍ선박 등이 상시 입ㆍ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하여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 월요일 오전 9시를 최초 세관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관세법 시행령」 제274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