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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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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계약 시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2. 7. 18.]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계약 시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질의업체는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업체로부터 원료, 비닐포대, 상자 등 일부자재는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불순물 관리 및 소분 공정을 거쳐 비료, 농약 등을 제조ㆍ가공하여 임가공 비용과 국내자재 재료비만을 받고 수출. 이런 경우 해외 무상사급 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므로,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환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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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