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일반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함. 보세공장을 신규로 특허 후, 기본 일반공장에 있는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특허받은 보세공장에 반입하려고 함 □ 질의사항 [질의1] 이 경우 현재 일반공장에서 보관 중인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보세공장특허 후 보세공장으로 반입 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질의2] 아래 거래관계에서 보세공장 제조물품 원재료가 환급고시 제5-1-1조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신규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여 일반 공장에 있는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 대상임. [질의 2]에 대하여 국내업체(A사)가 해외업체와의 매매계약에 의거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수입통관 후 국내업체(B사)에 납품할 경우, 동 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