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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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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207, 2010. 11.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회답】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추진 근거법령 및 사업의 주된 수혜계층,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등을 살펴보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가사ㆍ육아 부담으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력 단절여성 및 일반구직여성의 적극적 취업 촉진을 위한 종합 여성취업지원을 목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이며,
-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동행면접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법령에 의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공공행정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한시적인 복지정책ㆍ실업대책으로 추진하는 성격의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