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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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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 문어의 원산지

[관세청, 2013. 5.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질의

【회답】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SY13-0501호로 귀사가 문의한 자숙 문어의 원산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해동 → 세척 → 자숙(煮熟, boil-cooking) → 분리 → 나열 → 동결 → 포장 작업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하고,ㅇ 중국에서 Slice, Chunk 등 단순절단 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해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함ㅇ 따라서,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모리타니가 타당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