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상세내용>
사실관계 ○ (A사) 특정물품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여 사용하고(’11.6월~’12.4월)사후에 수입신고·납부 ○ (B세관) 밀수입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납부한 건에 대해 사후에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추징고지* (* 본세는 밀수입 이후에 신고납부 하였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만 국세기본법 제 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따라 부과) 질의내용 ⅰ) 밀수입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ⅱ)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검토의견 : 1. 쟁점1. 밀수입 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관세법 제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은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입’이 이루어 진 것임.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므로 ‘수입된 때’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관세를 부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하여야 함. 따라서,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은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밀반입된 이후 수입신고한 시점이 아니고 관세법상의 ‘수입된 때’(즉,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반입한 때)로 보아야 함. 2. 쟁점2.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세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자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을 들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는 관세법상의 가산세 관련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4조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는 실체적 과세요건이어서 관세법이 아닌 각 개별 세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결.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제11항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정 신고기한은 관세법상의 ‘수입된 때’로 보아야 하는 바, 신고기한인 ‘수입된 때’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회신내용 : 질의물품은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수입된 때’(즉,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한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어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관세 부과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된 때’입니다.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내국세를 부과 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서는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관세법의 관련 규정이 상충된다고 하여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으며 그 가산세도 동일하게 개별 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질의물품과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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