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냉동해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삶아 건조하고 등급 분류하는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국 냉동해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삶아 건조하고 등급 분류하는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쿠바 소재 거래업체로부터 쿠바산 냉동가공해삼*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다시 삶아서 건조하고 A, B급으로 분류한 후 해당 물품을 거래업체가 지정하는 제3국으로 수출 * 해삼을 수확하여 내장을 분리하고 삶은 뒤에 염장ㆍ냉동한 제품 ㅇ 쿠바 소재 거래업체는 위 임가공의 대가로 Kg당 미화 3달러를 질의업체에게 지불 □ 질의사항 ㅇ 수입 냉동해삼을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의 관세환급 가능여부 및 절차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제9조제1호는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제5조에 따른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임가공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한 냉동해삼을 자숙ㆍ건조 가공 후 선별작업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산정하여 해당 납부관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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