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의 적용여부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의 적용여부
<상세내용>
□ 잠정가격으로 수입통관 후 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한 경우, 환급신청이 없었더라도 환급신청기간 연장사유인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또는 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확정가격 승인에 따른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을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원재료에 대한 세액의 변동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이 환급신청기간 내에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사실이 없어도 관세법의 어떤 세액 경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환급신청기간 내에 애초의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등의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의 적용여부 질의회신 - 내용 :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3.1.10.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은 본문(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과 연계하여 볼 때, -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등의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었으나 해당 관세등에 대한 환급신청기간이 만료되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ㅇ 따라서 잠정가격을 신고하여 수입 통관한 이후 확정가격 승인에 따른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는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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