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유권해석 질의
[관세청, 2012. 4. 6.]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쥬얼리·시계 케이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
【회답】
ㅇ 귀 관세법인에서 질의한 "쥬얼리ㆍ시계 케이스"의 원산지표시는「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1조제4항에 따라 쥬얼리ㆍ시계와 그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 그 포장(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