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관세청, 2017. 6.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상세내용>
0000㈜ 민원질의와 관련하여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귀금속 함유 스크랩) 수입통관 및 국내 위탁 처리업체에 매각한 후, 정제ㆍ회수된 금액(수입통관시 과세가격 보다 낮은 경우)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0000㈜의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귀금속 함유 스크랩)이 WCO 관세평가기술원회 예해 4.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 저정약관 price review clauses)의 요건을 갖춘 계약 하에서 거래되었다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최종 정산가격(정제ㆍ회수된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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