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중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관련
[관세청, 2012. 10. 15.]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상운송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질의
【회답】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하며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미리 세관장에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운송사의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해당 제품이 침수된 사실이 관련서류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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