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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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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관세청, 2012. 7. 2.]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시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회답】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과정에서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6단위 기준)의 제품 생산, 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함]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 국가임.ㅇ 일본산 무브번트(HS 9108~9110호)등을 중국에서 HS9102호의 완제품 손목시계를 조립, 생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완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ㅇ 따라서, 원산지 판정에 따른 적정 원산지 표시는“Made in China""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출처를 함께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Mov't made in Japan, Case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