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적용
【업무분야】
통관 > 특송화물
【질의요지】
<질의요지>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적용 관련 질의
【회답】
- 제목 :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적용 관련 질의회신-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귀 사에서 질의한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아 래 ㅇ 목록통관으로 반입된 물품의 합산과세 해당여부 심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의 합산과세 기준에 따르도록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단서기준에 대한 것으로, 「관세법」 제94조 제3호에 따른 상용견품은 동 규정에 따른 합산과세 해당여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청 특수통관과-47200호(2000.8.11)’에 따른 상용견품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용물품으로서 과세됩니다. ㅇ 또한, 상용견품에 대한 통관목록 작성시 수취인(회사명), 수취주소, 용도구분(2 : 회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됩니다. ㅇ 아울러, 상용견품의 기준 충족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현품검사를 통해 판단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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