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수출절차 이행 관련 재질의
[관세청, 2012. 12. 7.]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A사가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하여 수출신고하여 수리받은 후 국내의 C사에게 국내 조선소 안벽에서 인도한 경우 회신한 바와 같이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상세내용>
[거래개요] □ 충남 장항 소재 A사에서 일본의 B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TUG BOAT 1척을 건조 - 강원도 동해 소재 C사가 일본의 B사와 BBC HP(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인수 □ 선박을 건조한 A사는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하여 수출신고하고, 일본을 목적항으로 하여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출항신고 ※ 일본의 B사와 BBCHP(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C사는 동 선박을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연안항로를 따라 국내 동해항으로 입항하고 수입신고 후 내항선으로 사용 중
【회답】
○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과 운송수단으로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선박의 출항과 동시에 적재이행이 된 것임으로 동 선박은 수출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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