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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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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관세청, 2014. 9.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질의물품을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적용 여부 질의
<상세내용>
- 질의물품은 국산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을 넣어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 질의물품 1개당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 1개를 넣어서 수출되고 있음.

【회답】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의‘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범위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8호의 예시(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에서 보듯이, 단기간 사용 후 즉시 폐기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용기와 같이 일정기간 당초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반복 ㆍ 지속 사용된 후 폐기되는 제품도 포함되는 것임. - 제품의 형상 및 재질 확인 결과, 질의물품은 원형 다이아몬드 톱날을 넣어 유통시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물품 자체로서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수거 후 재사용 등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어‘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라는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사료됨.(산업통상자원부도 이견 없음) * 유사한 사례로 비교사진(커터칼날 보관용기) 보관 플라스틱 용기도 구입된 커터날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나, 그 목적을 다하면 폐기되는 것으로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질의물품은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