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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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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내 본사 명의 분증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4. 25.]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업체 내 본사 명의 분증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당사는 본사와 3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이며 각 제조공장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관세환급업무는 본사(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취급되며 동일업체 제조장간에 손모량의 차이가 없어 3개의 제조장을 하나의 소요량으로 관리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이에 판매용 구매확인서의 양도자(물품공급자)가 각 공장으로 발급될지라도, 주된 사무소(본사)에서 하나의 소요량으로 다수 구매확인서를 일괄 적용할 경우, 제증명서의 양도자를 본사로 등록하여 발급 가능한지요?

【회답】

회신내용 : 귀사의 경우와 같이 본사와 3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인 경우 본사와 각 공장은 별개의 업체가 아닌 동일한 업체에 해당하므로 구매확인서의 양도자(물품공급자)가 각 공장으로 발급될 지라도 본사를 양도자로 하여 제증명 발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