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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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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관세청, 2018. 4.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납부세액 환급가능 여부 질의
<상세내용>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컴퓨터 주변기기(ram)를 구매. 물품가격은 미화$199.99임에도 할인전 가격인 미화$249.99로 신고.물품가격 기재 오류로 통관목록 제출 기준(미화 $200달러 이하)을 초과함에 따라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 민원인은 수입시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 가능 여부 및 환급방법에 대해 질의

【회답】

검토의견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9조 제1항에 따라 통관목록 제출시점은 ‘수입통관하려는 때’이므로, 민원인이 “배대지”에 신고한 가격이 미화$249.99이어서 특송업체가 목록통관(면세)하지 못하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신고한 것임. 동 건은 통관목록 제출이 아닌 수입신고를 하여 부가세 납부 및 통관을 완료한 건으로서, 비록 물품가격이 미화$199.99임이 확인되더라도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일반수입신고에서 목록통관으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면세 적용 및 환급은 불가함. 회신내용 : 통관목록 제출에 따른 면세 적용은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통관목록 제출에 따른 면세 적용 및 환급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