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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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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8. 9.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보세공장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보세공장에서 타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호에 따른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 아님. 또한, 보세공장에서 보세화물을 보세운송에 의해 타 보세공장으로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므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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