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등에 대한 질의
【업무분야】
조사 > 외환
【질의요지】
<질의요지>
거주자 A社가 비거주자 B社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임을 다른 거주자 C社(B社의 국내지점, 법인)의 원화계좌로 지급한 것이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 거래관계※ 붙임. '이미지_거래관계' 참조 ㅇ A社는 일본 B社와 공동배선 여객선사임 - 한ㆍ일간 고속여객선(각 3척씩 소유, 총 6척)을 공동 운항, A社는 부산, B社는 일본 매표카운터 운영ㆍ공동판매 ㅇ 양社는 해상운송업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승선티켓 판매수입은 사후에 월단위로 계산하여 지급ㆍ수령하고 있음 * 판매수입 배분기준 : 한국승객은 A社, 일본승객은 B社, 기타 승객은 4(A) : 6(B) - A社는 ‘B社와 C社간 내부 약정’에 따라 B社에게 지급할 선임을 C社의 원화계좌에 원화로 송금하며, C社는 동 자금을 한국에서의 경비로 100% 사용 - B社는 A社 일본지점에 엔화로 송금, A社 일본지점은 동 자금 중 20%는 일본 현지에서 사용하고, 80%은 한국으로 송금□ 질의 내용[갑론]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이다. ㅇ 외국환거래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외환거래는 최소한의(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관계 당국에서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그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일정한 신고 또는 신고예외 기준(금액 또는 거래 형태)을 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급 또는 수령행위의 창구인 외국환은행이 이러한 지급 또는 수령이 외환거래라는 사실을 최소한이라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ㅇ 본건 거래는 비록 국내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국내은행에 개설된 거주자의 원화계좌로 원화로 지급됨에 있어 - 국내은행은 이 지급행위가 외국환거래임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기재부 유권해석(2007.9.)>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표시 수입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을 다른 비거주자(또는 다른 거주자)의 원화계좌(일명 환치기계좌)에 입금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임 ㅇ 또한, 본건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각호(1~13)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임[을론]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이 아니다.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신고 등)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출입하여 직접 지급하는 등의 경우, 즉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동 조를 적용할 수 없음 ㅇ 다만, 종전 기재부 유권해석(2007.9.)은 환치기용 국내 원화계좌를 통한 입출금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과 동 계좌 자체의 불법성에 따라 판단된 것이므로, - 본건 거래와 같이 업체의 정상적인 국내 원화계좌로 대외 지급을 하는 것은 동 유권해석을 적용할 수 없음 → 관세청 의견 : [갑론]
【회답】
- 제목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내용 : ㅇ 거주자 A사가 비거주자 B사에게 지급할 ‘승선티켓 판매 수입 정산금’(이하 “선임”이라한다)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C사(B사의 국내지점)의 원화계좌에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 ㅇ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대상은 아니며, 제 3자 지급에 해당되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사항’임 ※ 참고로 정상적인 국내 원화계좌로 대외 지급을 하는 것은 기재부 유권해석(2007.9. / 환치기계좌 거래) 사례와 다름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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