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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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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환적관련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지정장치장 지정 가능여부

[관세청, 2014. 4.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환적물품이 장치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ㅇ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ㅇ 환적물품은 운송수단 변경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장치되는 물품으로 장치장소를 보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하선신고 등) 제2항ㅇ 지정장치장도 보세구역으로, 세관장이 국내로 수입할 의사가 없는 환적물품을 세관통제 하에 두기 위해 지정장치장에 일시장치하는 것은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됨ㅇ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이나 공항 등 물류흐름의 중요지점의 국가 등이 소유한 시설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임ㅇ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에 해당되므로 환적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 장소를 세관장이 지정장치장으로 지정가능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관세법 시행령」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