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질의요지>
○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1.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2.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완성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여부3.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비당사국 선적물품은 입항지 등에서 수입통관-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한 완성품에 협정관세 적용여부4.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ㆍ완성품의 세번을 적용 받고자 ‘신고수리전 반출’신고(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회답】
- 제목 : 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미국으로부터 분할 선적 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된 완성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아 래①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선적한 원산지 제품으로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에 따른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물품일 것② 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일 것③ 우리나라에서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④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을 것⑤ 수출국에서 선적된 수출당사국의 원산지제품으로만 우리나라에서 조립될 것또한 미국에서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되어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1~4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청 통관기획과-2936, ’11.6.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은 체결당사국에서 선적되는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것인 바, 미국에서 수출된 원산지 물품과 제3국에서 수출된 비원산지물품이 우리나라의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된 경우에는 완성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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