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1.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품명이 동일하며, 원상태 훼손이 없이 소매포장만 하여 수출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냉동 상태로 수입된 열빙어를 해동하여 세척ㆍ염장 후 나열하여 다시 동결하여 소매포장한 경우는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되지 않고, 수출물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요량계산을 하여 개별환급을 받아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