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과 해당 원재료의 가격 산출방법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과 해당 원재료의 가격 산출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 업체는 화학물질(Resin류), 유리섬유(Glass Fabric)를 사용하여 생산한 Bonding Sheet(B/S)를 국내공급하거나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B/S를 가지고 동박(Copper Foil)을 적층하여 생산한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CCL원판)과 이를 절단(Paneling)한 제품(CCL판넬)을 국내공급하거나 수출 □ 질의사항 질의1 : 부산물 A(B/S Edge Scrap)에 대한 공제비율 산정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4조제2항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B'(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의 가격? 질의2 : 부산물 B(동박 Edge Scrap)*에 대한 공제비율 산정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4조제2항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C'(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의 가격? * 최종 제품인 CCL(원판, 판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동박 Edge Scrap’은 아래 원재료들이 물리ㆍ화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동박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여 판매됨 ㉠ Mix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에폭시수지, 페놀수지, 아세톤 등) ㉡ Treating공정에 투입되는 유리섬유 ㉢ Build up공정에 투입되는 동박
【회답】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부산물인 ‘B/S Edge Scrap’의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14조)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B'(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의 가격에 대하여 보면, 위 부산물(B/S Edge Scrap)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은 “Treating공정”에 해당하므로, B의 가격은 아래 원재료들(㉠+㉡)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함. ㉠ Mix공정에 투입된 원재료들(에폭시수지, 페놀수지, 아세톤 등)로부터 생산된 합성원재료(초기 투입된 원재료들의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 Treating공정에 투입되는 유리섬유. (질의 2)에 대하여 부산물인 ‘동박 Edge Scrap’의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14조)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C'(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의 가격에 대하여 보면, 부산물인 ‘동박 Edge Scrap’의 경제적 가치는 제품 CCL(원판 또는 판넬)에 있는 ‘동박’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C)은 ‘동박’의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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