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한-EU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10. 5.]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FTA > FTA공통

【질의요지】

<질의요지>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에 대하여 한-미/한-EU FTA 특혜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여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회답】

- 제목 : 한-EU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FTA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협정관세 적용시,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한-미 FTA의 경우에는 협정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만이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하신 말여권은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