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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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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외국물품 해당여부

[관세청, 2013. 2.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일부 반출되고 나머지가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잔량의 관세법상 물품의 종류가 ①내국물품인지 ②외국물품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2조 제5호 라목에서는 동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음.ㅇ 위 정의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받은 물품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며, 남아 있는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물품’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