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하는 수탁가공거래의 환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5. 1.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하는 수탁가공거래의 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탁가공수출의 경우 외국의 위탁자로부터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 환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공임은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도 가능하나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항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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