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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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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 커피 등의 원산지표시

[관세청, 2013. 7.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①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를 말레이시아에서 로스팅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Produced in Malaysia using Colombian coffee'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는지 여부② 수입자의 매장에서 사용할 주방용품이 원산지표시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① 로스팅한 커피를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는 로스팅 국가로 표시해야 하며, 커피 원산지와 함께 원두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표시방법이 아님 - 그리고, 원산지표시외에 콜롬비아산 원두를 사용했다는 표현을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음② 수입자의 매장에서 직접 사용할 주방용품 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4호에 따른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끝.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