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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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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에 대한 질의

[관세청, 2012. 2. 29.]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잠정ㆍ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으로 가산신고할 대상이 아닌 경우 경정청구기간 기산일이 최초 납세신고일인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인지 여부

【회답】

- 제목 : 확정가격신고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에 대한 질의회신 - 내용 : ㅇ 관세법 통칙 28-0...1에는 확정가격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음.ㅇ 이는 잠정ㆍ확정가격 신고절차에 따른 과세가격의 변동분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것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경정청구기간인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보아야 함.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