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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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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관세청, 2012. 11. 21.]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상세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자를 구입한 업체가 이 비축물자를 수출용 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이 해외로부터 수입한지 2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는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 거래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청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수입한 후 2년 이상 보관된 비축물자를 국내업체가 구입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의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므로 환급이 불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