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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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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허용 요청

[관세청, 2013. 7.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허용 요청
<상세내용>
관세사가 관세환급을 받아주지 않아 '09.1.1.-'11.6.30.까지의 환급금 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

【회답】

회신내용 :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인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환급금은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법률에서 정한 “환급신청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