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관세청, 2015. 8.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상세내용>
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손모율이 일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요량 산정방법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을 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연속된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하여 적용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호).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1회 이상 생산활동을 하지 않거나 생산활동이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이외의 5가지 소요량산정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