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고시 별표 1,2 모두 적용되는 품목의 환급물량 산정방법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정고시 별표 1,2 모두 적용되는 품목의 환급물량 산정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별표1,2 모두 적용)인 Condensate 원유(HS 2709.00-10)에 대하여 전년도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환급 <<2016년 Condensate 원유 세율별 공급국가>> ㅇ 호주산 Condensate 원유는 한-호주 FTA협정에 따라 양허세율이 단계별로 인하되어 2018년 최종적으로 0%적용되는 품목임 <<한-호주FTA Condensate 원유 년도별 양허세율>> ㅇ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 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 없음 □ 질의사항 ㅇ 상기와 같은 경우 환급방법조정고시 제8조 적용없이 제9조 적용가능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 제8조는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선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함에 있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에 대하여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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