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법인의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6.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생산법인의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질의자)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내용과 같이, 국내생산업체(B)가 외국업체(A)와 수출계약을 맺은 경우로서, 물품대금은 외국업체(A)로부터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업체(A)가 지정한 국내업체(귀사)로 인도하는 내용이 수출계약서에 기재되고,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물품 인도사실이 확인되며, 귀사가 인도받은 물품이 수출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3호를 적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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