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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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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세청, 2012. 11. 21.]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FTA > 한EUFTA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은 수입건이 원산지증명의 문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 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사후적용할 때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 - 수입통관시 제출받은 추천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다시 적용 할 수 있는지
<상세내용>
※ 부산세관 의견 : [갑론][갑론] FTA 할당추천서가 유효하며 배제된 협정세율적용(추천서 포함) 사후신청을 받아들여 환급이 가능하다. ○ A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한-EU FTA 분유 수입권 공매 입찰’에서 정상 추천받아 수입 이행함. - A사는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A사의 수입이행준수사항을 확인하고 낙찰 처리함. ※ 추천시 해외 인증수출자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함. - A사는 유효 기간 내 한-EU FTA 협정을 적용하여 정상 수입하였으므로 추천서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함. ○ A사는 자율점검에서 유효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임이 확인되어 한-EU FTA 협정 적용 배제하고, 현행법상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할 수 있음. ※ 최초 수입시의 추천 물량은 불변임. - 세관장은 세액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정하거나 경정함으로써 관세를 환급하여야 함.[을론] FTA 할당 추천서 효력이 상실되어 협정세율적용 사후신청을 하더라도 FTA 할당추천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 A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이행년도에 한하므로 협정세율적용 배제 이후, 다음 이행년도에 협정세율 사후신청 시에 동 추천서를 적용할 수 없다. - A사는 동 공사로부터 한-EU FTA 관세 할당물량 추천을 받았으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11.7.1∼’12.6.30)에 한정되어 있음. ※ 동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초과 금지(농수산식품부고시 참조) ○ A사는 동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네덜란드산 탈지분유에 대하여 한-EU FTA 관세할당물량 추천서로 FTA 양허 추천 세율(FEU6, 0%)을 적용받아 통관할 때 이미 사용하였음. - A사는 최초 수입시 원산지신고서 발급자가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님을 인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세율적용 사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시점은 당해 연도를 경과하였으므로 새로 추천받아야 하고, 기존 추천서로 한-EU FTA 할당추천 세율(FEU6, 0%)을 적용할 수 없음. 즉, FEU1(미추천, 176%)을 적용하여야 함. ○ 또한, A사가 최초 수입신고시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때 적용한 한-EU FTA 협정 할당추천세율(추천서)은 원인 무효이고, 이후에는 추천서를 사용할 수 없음.

【회답】

- 제목 :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1.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3638(’12.10.16)호와 관련입니다.2. 동 건 질의내용은 귀 세관의 ‘갑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