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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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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관세청, 2016. 3.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 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음 질의사항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회답】

회신내용 :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면세점에 공급한 경우에도 수출에 갈음하여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나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함. 따라서 반입확인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명ㆍ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아울러 반입확인서 발급 후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신청(승인)을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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