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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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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관세청, 2018. 9.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상세내용>
석탄 수입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여부 ※〔수입신고(선적지 국제공인기관 성분증명서)〕무연탄(HS 2701.11, 휘발분 12%) →〔수정신고(수리후 화주분석)〕유연탄_개별소비세 과세(HS 2701.12, 휘발분 14~15%) →〔경정청구〕무연탄 ㅇ (갑론) 석탄은 선적지·도착지에서 성질이 동일하고 청 통관기획과 민원회신*에 따라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 ㅇ (을론) 석탄은 선적지·도착지에서 성질이 동일하지 않고 청 통관기획과 민원회신과 무관하므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불가능 <세관장 의견 - 을론>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됨. 석탄은 성분 함량ㆍ발열량에 따라 품목분류ㆍ개별소비세액이 결정되고, 불균질 상태로 수입되어 성분분석값은 시료 채취방법(장소),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시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ㆍ수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선적지 성분증명서에 근거하여 품목분류ㆍ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함. 통관기획과는 과거 선적지 채취 시료를 수입신고시 분석검사시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민원 답변한 바 있고, 수입업체는 동 회신을 근거로 품목분류 변경 경정청구 하였으나,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시료가 존재하지 않고, 수입신고시점에 세관의 별도 분석이력이 없으며,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 분석값과 수입신고 수리후 수입업체의 자체 분석결과가 불일치함을 감안할 때 선적시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만으로는 해당 증명서상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ㆍ수량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이 관련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석탄은 성분 함량, 발열량에 따라 품목분류ㆍ개별소비세액이 결정되고, 성분분석값은 시료 채취방법(장소),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시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ㆍ수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선적지의 성분증명서에 근거하여 품목분류ㆍ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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