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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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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재질의에 대한 회신

[관세청, 2014. 7.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상세내용>
- 2가지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Pool)으로, 현품에는 약 12point 크기로 4~5개 외국어를 사용하여 제품관련 내용을 표시 - 위 표시사항의 맨 아래쪽에‘Made in China'와 함께 4~5개 외국어로 원산지, 회사명, 지역명, 숫자 등을 같은 줄에 표시하고 있음 - 포장박스 후면에는‘Made in China', 측면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제조국명: 중국’으로 원산지 표시 - 현품 및 포장상태 확인 결과,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품을 압착하여 포장하였고, 포장 개봉 후에는 재포장이 불가능 - 판매 현장에는 공기주입 상태로 전시된 현품 주위에 포장된 현품이 최종소비자 구매용으로 진열되어 있었음

【회답】

- 본건 물놀이용품은 최종소비자가 직접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품이 최대로 압착 포장되어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른‘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되어 최소포장 또는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질의 물품의 포장에는 소비자의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적정 크기의 활자체로 측면과 후면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음- 그러므로, 질의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