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8. 8.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원재료인 자동차 휠 등의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착된 수입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한 경우 당해 부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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