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의 환급방법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의 환급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조정고시(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과 별표2에 모두 해당되는 ‘탈지분유(HSK 0402.10-1010)’를 수입 ㅇ ‘14년도 수입 탈지분유로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14.4.11.~5.27. 수출 질의사항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하는 경우 ‘14년4월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14년4월에 수입한 원재료가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2번 질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함에 있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에 대하여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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