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상 개인정보 노출 민원제기 검토 회신
[관세청, 2014. 3.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상 개인정보 노출 민원
<상세내용>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다는 민원
【회답】
회신내용 :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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