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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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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관세청, 2013. 4.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공급자가 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자는 국내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구매하여 가공을 한 후 수출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국내업체에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 원상태 물품을 수입자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최종 수출자는 공급자가 발행하여 제공한 분증을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의 근거서류로 제출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분증이 반드시 필요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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