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3. 9.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09.4.15.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13.7.25. 수출함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2년 경과). 이를 구제하는 예외조항이 없는지 검토후 회신요망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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