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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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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자격전환 대상 여부

[관세청, 2012. 8. 22.]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조사 > 감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 부산항과 우리나라의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을 외국무역선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감시관-3518(2012.8.3)호와 관련입니다.2.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항화물 운송계약 유지목적으로 우리나라와 공해 간을 운항하였다 하더라도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음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