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여부 검토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여부 검토
<상세내용>
수입신고수리前 관세법 제91조제4호(장애인용품) 감면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민원인이 수입신고한 신체장애인용 차량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물품임.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관세 감면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관세 감면신청이 불가함.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감면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쟁점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 감면신청이 필요적 절차 요건임. 아울러, 청 통관기획과는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감면이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통관기획과-2766호, ’05.6.21). 따라서, 민원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불가능.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신고수리전 관세법 제91조제4호(장애인용품)에 따른 감면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쟁점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 감면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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