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신고된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원재료 Casting(Rotor Blank)을 수입하여 가공(Hole 가공 등)한 후 수출물품(Vacuum Pump)의 제조에 사용하고 있으며, Hole 가공 시 부산물(스테인리스 분철 및 고철) 발생 ㅇ 소요량산정방법은 ‘단위실량’으로 신고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산정하면서 생산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공제하지 않고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전부 환급받음 → 부산물 공제 후의 세액을 산출하여 과다환급금에 대해 자진신고 하고자 함 □ 질의사항 ㅇ '단위실량'*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고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산정하여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 여부 *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 계산(손모량 없음) ** 제조사양서의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소요량 계산(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친 양으로 손모량 있음)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자는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방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하여야 함. 따라서 귀사가 ‘단위실량방법’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된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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