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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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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 부과제척기간 관련

[관세청, 2013. 5.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질의요지>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제품과세를 하였으나,- 감사 수감결과 세관장의 혼용승인서(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에 대하여 그 구성자재의 외ㆍ내국물품 자재 내역 및 그 비율)에 오류가 발견되어, 차액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제척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검토의견 가. 갑론 :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호에 따르면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제출 및 승인서” 및 “과세가격 산출 내역”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혼용비율을 잘못 신고함으로써 가격신고서에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하여야 함. 나. 을론 : 2년으로 보아야 한다.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호에 따르면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위 사안의 경우 수입신고서에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제출 및 승인서” 및 “과세가격 산출 내역”이 첨부된 것을 통하여만 제품 및 소요원재료 가격의 전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가격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척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함.

【회답】

- 제목 :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 부과제척기간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귀 세관 조사심사과-1408('13.5.14)호와 관련입니다.2.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관세법 제21조제1항2호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징수하는 부족 관세 및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