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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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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화주의 통관써비스 취급에 관한

[관세청, 2013. 11.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체로서 고객인 외국화주들은 당사를 통하여 통관서비스를 받고 당사가 통관수수료도 대납케하는 요청을 받고 있는 바,ㅇ 당사가 관세사에 통관서비스를 요청하고, 통관수수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를 받아 관세사에게 대납하는 업무를 하게될 경우 이러한 업무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답】

ㅇ 국제물류주선업체가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을 경우 화주의 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것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사법」 제3조(통관업의 제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