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서 관련 질의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질의요지>
○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W1 5%)을 적용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할당관세율(FUS 0%) 적용 가능 여부※ [참고] 물품 개요 - 품명 : 대두(Soya Beans), HS 1201.90-9000 - 적용세율 : 한-미 FTA 할당세율(0%) - 세율구조 ㆍ 기본세율 : 3% ㆍ WTO 협정세율 : 추천 5%, 미추천 487% ㆍ 한-미 FTA 할당 : 추천 0%, 미추천 487% *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서(세율(FUS 6%)가 아닌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세율 W1, 5%)를 발급)
【회답】
- 제목 :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